배우 이하늬, 유연석, 이준기에 이어 조진웅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11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왔으나 과세당국은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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