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사상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를 '부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로 명칭을 바꿨다.
김 의원은 "부산 지역어는 단순한 방언이 아니라,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부산 시민의 삶과 역사를 반영하는 언어적 자산"이라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어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보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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