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중 왜 딴청 피워" 식당서 쇠붙이로 직장 동료 때린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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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중 왜 딴청 피워" 식당서 쇠붙이로 직장 동료 때린 상사

직장 동료와 식사하면서 대화하던 중 딴청을 피운다는 이유로 쇠붙이로 때린 상사가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자 신세를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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