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심은우가 학폭 의혹을 제기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불송치 결과가 나왔지만 조사 기간 동안 학폭 혐의가 증명된 것은 없었다며 “과거가 왜곡되지 않게 허위사실 유포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심은우 측은 21일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지만, 조사 기간에 증명해낸 학폭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그간의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린 상황을 바로잡고자 입장을 전하게 됐다”고 알렸다.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려면 A씨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도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A씨는 사건의 당사자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심은우가 폭력을 가했다며 굳게 믿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불송치’ 결정이 됐다며 “심은우의 괴롭힘이 없었더라도, A씨가 그렇게 믿고 글을 썼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