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 ‘화물차고지 휴게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 됐다.
또한, 5년 단위로 경기도 단위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지원계획에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확보, 설치·운영비 지원 규모 산정,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졸음쉼터로의 전환 검토는 물론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화물차의 불법주박차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 차원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 안정적이고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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