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원인은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업무 과실 30%(91건), 시스템 오류 7%(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해킹기법 중 하나인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입력페이지에 이례적인 아이디/비밀번호 반복 대입행위를 탐지·차단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에 보고서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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