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 발의[e법안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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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 발의[e법안프리즘]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인선 의원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2018년 이미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를 법으로 정한 바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도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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