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제, 직원 불법 촬영 파문에 “가해자 정직 6개월, 최대 중징계…심려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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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제, 직원 불법 촬영 파문에 “가해자 정직 6개월, 최대 중징계…심려 끼쳐 죄송”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제 직원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든든은 해당 입장문을 통해 BIFF의 사건 처리 과정을 짚으며 △두 사람 간 근무 분리 조치가 미비했고 △사건 처리 전담 기구가 아닌 내부 직원 중 한 사람을 고충팀장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으며 △징계 또한 가해자의 반발로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BIFF에 따르면 영화제 측은 2024년 11월 말 피신고인에 대한 검찰 불구속 구공판 기소와 그 사유를 확인하고 12월 12일 인사위원회(내부 3인, 노무사 2인·변호사 2인 등 외부 3인으로 구성)를 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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