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조직 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방안이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구정원규정'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정원, 하부기구 수가 타 시・도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서울・경기는 조직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 관리 기구(3급)를 설치하고, 그 외 시・도에는 선임과장급 1개 직에 대한 복수 직급(4급→3・4급)을 도입하여 시・도 의회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기구정원규정'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발전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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