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소명"vs"보복성 조치"…어도어·뉴진스, 재판 앞두고 극명한 입장차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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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소명"vs"보복성 조치"…어도어·뉴진스, 재판 앞두고 극명한 입장차 (종합)

뉴진스의 부모 측은 가처분 신청 재판을 하루 앞둔 6일 공식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 “지난 주 금요일, 어도어의 추가 입장 발표에 대한 대응 및 금주 예정된 가처분 내용에 대한 오인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저희 입장을 전한다”라며 “저희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2024년 11월 29일자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은 종료되었다.따라서 어도어는 더 이상 저희의 활동을 관리하거나 간섭할 권한이 없음을 알린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부모들은 특히 지난 1월 6일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멤버들의 광고 활동은 물론, 사실상 이들의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이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차단하려는 보복성 조치란 뉴진스 측의 입장에 “이는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활동을 함께 하자는 취지”라고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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