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16명은 5일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 토론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현행 간첩법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는데,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1953년 우리나라 형법이 제정되고 작년(기준)으로 71년이 지나면서 형법 98조가 역설적으로 간첩 잡는 법이 아니고 간첩 보호법이 돼 버렸다"며 "간첩법 개정 방향은 간첩을 간첩법으로 잡고,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아주 극히 단순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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