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도에 살고 있지만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중·고생을 대상으로 단체복 구입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 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과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교 1학년 입학생이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도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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