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농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전업농에게 장기임대해 농업 세대교체와 영농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농지를 매입 비축해서 공공임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협의 농지소유와 임대 허용은 이런 경직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을 보완하고, 농지 투가와 전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농기 거래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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