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들이 투표로 소환을 하는 제도다.
◇“의원들 절제하면서 극단적 언행도 줄어들 것” 실제 정 의원 발의안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 유권자의 30% 서명이 있어야 국민소환 투표가 발의되도록 해 다른 의원들의 안보다 기준을 매우 엄격히 했다.
정 의원도 “국민소환제 도입 시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선전선동까지 하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적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거꾸로 김 의원 경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그만큼 제도 설계를 위해 국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