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회·법원의 권력을 막기 위한 처벌법 제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입법부인 국회는 헌법에 규정해 있는 예산안 의결 시기(12월2일)를 해마다 어기고, 사법부인 법원은 ‘6·3·3법’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국회의 예산 의결 시기를 어기는 것, 법원의 선거사범 처벌이 늦어지는 것 모두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중대재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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