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수용 대상 토지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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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수용 대상 토지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용인특례시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확대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용인 이동ㆍ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토지가 수용될 지역민에 대한 보상혜택이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확대된다.

이상일 시장은 “삼성전자가 향후 20년 동안 약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곳이 될 것이므로 국가산단 조성이 속도를 내며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지를 비자발적으로 내놓게될 용인 이동ㆍ남사읍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양도세 감면 확대 등 세제혜택 부여를 강조해 왔는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호응을 잘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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