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ㆍ경기도당위원장)은 28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 사기 등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국가의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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