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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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최초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서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자본시장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증권시장(장내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했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통상의 증권사와 달리 투자자의 주문을 직접 전달·집행하지 않으므로,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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