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고발 사유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3명은 위증을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 대상 증인 명단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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