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집권여당이 거부권부터 들고 나오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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