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봉급생활자의) 비과세 식대 금액 기준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릴 것"이라며 "지도부가 관련 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 정책 협약식'에서 "봉급 생활자의 행복감을 높이는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7월 직장 내 비과세 식대의 한도를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추진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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