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통위가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전송 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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