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5일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오 처장은 “범죄지가 전부 여의도 또는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이고, 주소지는 이태원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있다”며 “도리어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 관할권 존부에 대해 판사가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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