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투표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 예방을 위해 투표함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 동행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할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송할 때 현재 권고에 그치고 있는 후보자별 투표참관인 1인 및 경찰공무원 2인 동행 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관외사전투표용지를 담은 회송용봉투를 우체국장에게 인계할 시에도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이 동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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