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와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 소방학교의 법적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공무원 이외에 소방업무 종사자도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5일, 중앙소방학교와 각 시ㆍ도의 지방 소방학교 명칭을 ‘교육훈련기관’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방학교를 개교할 때 소방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소방학교의 명칭을 ‘소방공무원 및 관계법령에 의한 소방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바꿔, 소방교육훈련이 필요한 모두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