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네컷 사진을 찍으며 어깨동무한 손으로 직장동료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20대 공무원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장에서도 파면됐다.
김 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이는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무책임한 언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1천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