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검후보자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한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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