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은 외국인 고용에 관한 세칙을 개정한 노동고용부령과 관련해 파사이시의 본청사 내에서 노동고용부와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종업원으로부터 필리핀인 종업원에 대한 기술이전 및 지식공유를 추진하기 위해 연수 등을 실시할 경우 재무상 우대조치 등을 강구한다.
외국인 종업원 후임으로 필리핀인 종업원을 채용하는 시스템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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