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저소득 장애인에 의료비 지원…최대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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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소득 장애인에 의료비 지원…최대 150만 원

파주시는 20일 관내 의료 지원 기준에서 제외되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장애인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 장애인으로, 입원 기간 내 발생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입원 기간 내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 중 엠알아이(MRI), 시티(CT), 초음파 비용만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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