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소장에 ‘연예인 열애설’ 등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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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소장에 ‘연예인 열애설’ 등장한 이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마무리를 앞두고 검찰이 공소장을 대폭 변경했다.

검찰은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의 공소사실을 제시하고 이를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들과 연결시켰다.

공소장 설명을 위해 예시를 든 검찰은 “유명 연예인 A씨와 소속사 직원 B씨가 열애설이 났다고 가정하면, 기자가 B씨를 개인적으로 아느냐고 질문하는데 A씨가 ‘B씨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하면 사귀지 않는다는 말로 이해하게 된다”며 “안다는 건 순수하게 ‘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안면이 있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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