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이 가스사용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은 실내에서 고압가스통을 두고 요리를 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됐다.
앞서 네티즌들의 지적에 백종원은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며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또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으며,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백종원이 해명을 했으나, 예산군 측은 실내에 가스통이 있을 경우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과태로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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