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의 후손으로 알려진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의 부친이 사문서 위조로 형제들과 법적 분쟁 중입니다.
이지아 아버지, 350억 땅 두고 형제간 분쟁 19일 보도에 내용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7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지아의 아버지 김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을 내렸습니다.
해당 토지는 이지아의 부친인 김 씨가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 으로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으나, 조카 A 씨를 비롯한 다른 형제 자매들은 토지주 대표로 김 씨를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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