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는 지난 12일 국민소환법을 발의한 정진욱 의원이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소환법을 투표권자와 청구권자 등의 측면에서 비교하며 설명한다.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는 해당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의 경우 모든 투표권자의 10∼30%의 서명에 의해 가능하게 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의 30%의 서명을 받아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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