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1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0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
한편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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