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입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감사 요청 시 주민 동의 요건이 기존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30%’에서 ‘20%’로 완화된다.
조 의원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 문제를 보다 쉽게 감사 요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비 사용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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