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란 의원, 공동주택 감사 조례 개정... 입주민 권리 강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조예란 의원, 공동주택 감사 조례 개정... 입주민 권리 강화

이번 개정은 입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감사 요청 시 주민 동의 요건이 기존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30%’에서 ‘20%’로 완화된다.

조 의원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 문제를 보다 쉽게 감사 요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비 사용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영”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