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화장과 타투 등 문신 시술의 보편화로 모든 문신 시술을 현행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행정적으로 어려운 만큼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위생과 안전관리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2021년)를 보면, 우리나라의 반영구 화장 이용자는 약 1천만명, 문신(타투) 이용자는 약 300만명으로 추정될 만큼 문신 시술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고서는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은 대부분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숍이나 미용 시설 등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신과 반영구 화장 문신 시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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