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체계적 조세지출 관리 위한 '조세지출관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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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체계적 조세지출 관리 위한 '조세지출관리법' 발의

지난해 정부가 감면해 준 국세는 정부 총 예산지출 656조원의 11%인 71조원에 이른다.

이에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이 정부의 체계적인 국세지출 관리 등을 위해 조세지출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재정이 예산과 같은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조세지출까지 포함한 총량적 관점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방세 지출 총량과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조세지출 예산서 작성 범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중장기적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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