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與 마은혁 청문회 참여 공문' 증거로…"합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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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與 마은혁 청문회 참여 공문' 증거로…"합의" 주장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를 대표해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 자로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전날 헌재에 증거로 냈다.

여야 합의가 재판관 임명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아니지만, 최 대행 측이 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 제출한 것이다.

헌재는 양측에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과 증인 진술서 등의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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