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두 달 가까이 이어져 온 집안 싸움이 일단락됐다.
또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긴급 최고위를 열어 당원소환투표 실시,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직무 정지를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퇴진이 결정된 당원소환투표도 투표를 무효로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없다며 두 사람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직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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