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故오요안나법' 제정…직장내 괴롭힘 1회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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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故오요안나법' 제정…직장내 괴롭힘 1회도 처벌"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 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키로 했다.

우선 약 64만명에 이르는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지원 사업을 현재 인천, 울산, 전북, 충북 등 4개 조직에서 전국 24곳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한 만큼 당정은 예산 확보와 법률 제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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