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은 7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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