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여심위, 여론조사 왜곡해 발언한 혐의로 출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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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여심위, 여론조사 왜곡해 발언한 혐의로 출연자 고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7일 방송에 출연해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미지=홈페이지 갈무리) 중앙여심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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