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나경원, '정부기관 딥시크 사용 금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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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나경원, '정부기관 딥시크 사용 금지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AI 서비스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정부에 사용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안보상 위험이 우려되는 해외 AI 서비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및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해외 AI 서비스 안전성 사전 검증제 도입, 주요 데이터의 해외 이전 시 정부 심사 의무화 등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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