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AI 서비스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정부에 사용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안보상 위험이 우려되는 해외 AI 서비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및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해외 AI 서비스 안전성 사전 검증제 도입, 주요 데이터의 해외 이전 시 정부 심사 의무화 등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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