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휘관들에 대한 ‘기소휴직’을 결정했다.
단,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소휴직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군인에 대해 휴직을 명하는 인사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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