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를 통해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는 조례”라며 “이를 통해 인천형 사회주택 모델을 마련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와 협력해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운영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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