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한 성폭행범이 또…피해자 설득에 ‘자수’ 왜?[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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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한 성폭행범이 또…피해자 설득에 ‘자수’ 왜?[그해 오늘]

2016년 2월 5일 대전지방법원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탈주 강간범 김선용(34)에게 징역 17년과 이른바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7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등을 선고했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특수강간범 김선용(33)이 도주 28시간 만인 10일 오후 6시 55분경 자수해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도주 당시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과 치료감호소 입소 당시 3개월여 만에 치료를 거부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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