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겠다며 낸 증인과 사실조회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신문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헌재가 채택한 증인은 윤 대통령 측 8명, 국회 측 7명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