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산업 현장에서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으나, 국민의힘이 뒤늦게 유사 법안을 발의하면서 갑자기 근로시간 예외 주장을 들고 나왔다"며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이 말하는 근로시간 예외제도는 △재량근로시간제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특별근로시간제 등 4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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