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반도체 특별법의 근로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문제와 관련해 "(시간을 두고)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상한제 예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업무라 하더라도 휴식 시간 없이 장시간 전념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구태여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이유도 없다"며 예외를 적용하는 데는 부정적인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이어 "지금도 불가피할 경우엔 52시간 규정 미준수를 허용하는 예외 제도가 있다.(반도체 산업도) 이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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