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의 개인 성향을 문제삼은 것에 대해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경고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도 증인으로 신청해 기존 일정인 11일 오전 10시30분에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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